서산아파트 , 충남 서산시 동문동 765-1 번지 주변 신 개발타운 주택재개발사업 실시
명품도시로 기대해봄, 아파트가 들어서는것인지는..잘 모르겠습다,..
아래 내용을 보면,..
23층이하..19층이하, 10층이하.아파트 예기가 나오는데..약 1000세대,
서산시는 최근 예천동 아파트 단지와
급속히 늘고 있는 반면, 동문동이나, 읍내동은 상대적으로 빈약한데.
이번 동문동의 뉴타운 아파트 재개발사업은..서산시가 좀더 괘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될 가능성이 커지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동문동의 가야산 자락 아래에..
옥녀봉 아래에..멋진 도시가 탄생 될것 같은 분위기..동부시장 가깝고
옥녀봉 부춘사 체육공원 가깝고, 서산 터미널이 가깝고, 서령,중고등
명문 학교도 있어.. 기존의 입주해 있던..입주자분들은,.좋아질것 같습니다.
서산에 살다보니, 충남 서산시의 시내권 지역에 읍내동과 동문동 구심권 재개발사업이 되어서
서산시내권의 도시가 시에 걸맞는 도시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늘상 있었는데.
이제 동문동 서산 동부시장 동북쪽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는가 봅니다.
현재..많은 기존의 주택이 철거되고 있고. 하나씩,,빈 공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래는..서산시 동문동 주택 재개발에 관한 충남도의..내용 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참조용 입니다.
이왕 이렇게 하는거 서산동부시장 관련 대형 주차장이..연계되도록 하는것은 어떨지
서산동문동,택지개발지역이 서산동부시장 공영주차장 뒤로 보인다.
상권은 서산재래시장, 동부시장이 있고, 관공서는 서산시청, 서산시의회
금융기관으로는 서산신한은행, 서산동문동 우체국 지국.자연환경으로는
서산부춘산 체육공원, 교육으로는 서산 서령중고가 있고, 문화 시설로는
서산문화회관등이..가깝게 있다.
충청남도 고시 제2013 -350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고시 서산시 동문동 765-1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없음
3.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 계획 : 변경없음
나. 주택규모별 배분 및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에 관한 계획 : 변경
4.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 1)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시행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변경 ○ 기존 세대수 : 258세대 ○ 계획 세대수 : 기정 - 905세대 변경 - 926세대 ○ 증가 예상 세대수 : 기정 - 647세대 변경 - 668세대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나. 공원 결정조서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면적․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에 관한 도시관리결정(변경)조서 : 변경
■ 변경 사유서
4)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별 첨” 7. 정비사업 조건 : 변경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서산시 도시과에 비치”
1. 총 론 - 변경없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한다)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건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서산 동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 대지와 건축물의 배치․규모․용도․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기준의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제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시행지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계획구역”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운영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비롯한 관련법규나 서산시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도시관리계획, 건축계획 등)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 되어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목별 처리권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⑤ 관련지침 및 법령의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그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음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해당 법규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른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2.“지정용도”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특정한 용도만을 정한 것을 말한다. 3.“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허용하더라도 해당대지내 건축물의 전층 또는 특정층에 대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4.“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으로 해당 용지의 토지이용에 따라 보도조성, 건축물의 이격공간 및 조경의 목적으로 지정된 선을 말한다. 5.“차폐조경”이라 함은 간선도로로부터의 악영향 차단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폭원만큼 이격된 공간에 방음벽 및 수목의 식재 등 녹지대 조성을 말한다. 6.“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7.“건물의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미만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8.“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9.“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유아교육 시설, 노인정 및 주민공동시설 등 특정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조성과 연계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및 편의를 제공코자 조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10.“생활편익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된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를 말한다. 11.“차량출입 허용구간”이라 함은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출입구를 설치가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12.“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13.“주출입“라 함은 도로로부터 단지내로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 된 출입구를 말한다. 14.“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7/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5.“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6.“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7.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감속유도의 포장이나 필요시 자전거의 횡단표시를 함께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18.“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일반도로 중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되 보행자의 통행만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5 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계획구역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적용한다. 제 6 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민간부문 운영지침 - 변경 A. 공동주택용지 - 변경 제 1 장 가구 및 대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1 조 (대지에 관한 사항)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으로 확정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할 수 있다. 제 2 장 밀도에 관한 사항 - 변경 제 2 조 (용적률에 관한 사항) - 변경 ① 본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용 적 률 분 류 표 > - 기정
< 용 적 률 분 류 표 > - 변경
② 도면표시
제 3 조 (건폐율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① 본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적용하는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의 범위내에서 정하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18.65%로 계획한다.
② 도면표시
제 3 장 높이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4 조 (높이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높이규제는 주 건축물(공동주택)의 층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평균층수 18층이하, 최고층수 23층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② 도면표시
제 4 장 용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5 조 (용도제한)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은 공동주택 및 생활편익시설, 부대복리시설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용지 용도분류표」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분류표 >
③ 도면표시
제 5 장 건축물 형태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변경 제 6 조 (건축한계선의 적용) - 변경없음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 중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에는 담장, 화단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며 포장은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조성한다. ④ 도면표시
< 조성방법 >
제 7 조 (지붕형태) - 변경없음 공동주택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한다. 제 8 조 (공동주택의 유형) - 변경없음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되며, 공동주택용지에는 지정된 유형 및 그 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유형만 건축할 수 있다. ① 전용면적 40㎡이하, 60㎡초과~85㎡이하, 85㎡이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② 각 유형별 혼합배치 ③도면표시
제 9 조 (단지 및 주동계획) - 변경없음 ①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직 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길이가 길수록 일조 및 조망의 측면에서 주거환경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동선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6호연립 이내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 (건축물의 배치 등) - 변경없음 ① 모든 공동주택을 평행하게 배치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한다. ② 주거동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배치한다. ③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와 조화롭게 배치한다. ④ 도로변 건물의 층수는 건물형태를 감안, 변화있는 Sky-Line유도한다. 제 11 조 (건축물의 색채) - 변경 ①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건축물의 색채 기본방향 및 색채적용부분> - 기정
<건축물의 색채 기본방향 및 색채적용부분> - 변경
제 6 장 주차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12 조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① 원칙적으로 차량 ․진출입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곳에만 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도면 표시
제 13 조 (차량 출입 불허구간) ① 단, 획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서 차량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도면표시
제 14 조 (차량동선) 단지내 차량의 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 15 조 (보행자통로)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보행자동선이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가능한 한 보행자통로를 확보 하도록 한다. ② 보행자통행로의 폭은 최소 1m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자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택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보행자동선이 차량동선 보다 우선시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 (주차시설) ① 모든 공동주택용지에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면적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계획은 총 계획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상에는 꼭 필요한 장애인 및 비상․긴급주차 공간 등을 우선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 단지규모 등을 검토하여 사업승인권자가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하주차장 확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지상주차장의 주차부분은 잔디블록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7조 (단지내 도로) ①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1. 단지내 도로 가.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 선택 나.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의 색상 등을 구분 다. 투수콘,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2. 보도 가.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 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 사용 다. 보도블럭, 화강석, 자갈, 칼라투수콘 등의 재료를 사용 ② 단지외곽도로와 단지내 접속도로는 T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지내 도로구조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도록 설치한다. 제18조 ( 단지내 조경) ① 각 공동주택단지의 녹지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공동주택 단지내 상징적인 주제정원을 1개소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자전거 보관대) ① 주동 단위별 또는 주동 블록별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잠금장치 및 캐노피 지붕 등으로 설치한다. ② 내구성과 안전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며, 입지될 환경여건을 사전에 감안하여 설치한다. ③ 자전거 보관대의 색상은 원색을 피하고 중성색이나 무채색을 사용한다. ④ 자전거 보관대 예시도
제 7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20 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간선도로와 접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된 경우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 구간은 공공보행 또는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만, 출입구 확보, 상가배치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대지 내 조경) ① 대지 내 조경에는 벤치․조경․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식재 등 조경기준은 건축법 및 서산시건축조례를 준용한다. ③ 담장 : 보행자도로에 접한 대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생울타리 등 식재담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 22 조 (주택단지내 오픈스페이스)(권장) 주택단지의 외부환경 제고를 위해 주택단지내 오픈스페이스 조성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다. 제 8 장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23 조 (건축물의 외벽면 처리) ① 외벽의 통일성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주 벽면을 포함한 2면이상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제 24 조 (층고 및 바닥높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되는 상업용도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제 25 조 (건축물의 외장) ①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②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외벽의 의장재료 및 색채에 있어서 입지별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측면이나 배면의 외벽은 정면과 동일한 계통의 재료나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중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 한다. 제 26 조 (야간조명) ①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 27 조 (건축자재) 건축자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자재(환경마크 제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8 조 (에너지 절약) 각종 설비기구는 에너지 절약형 마크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제 9 장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29조 (부대복리시설) ① 부대복리시설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2. 주민운동시설 3. 경로당 4. 휴게시설 등 ② 인근지역에 주민운동시설이 있더라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생활편익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생활편익시설의 연면적의 합은(분산상가 포함) 매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활편익시설과 기타 분양이 가능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단지내 주거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차장법에 의한 전용주차장, 쓰레기 적치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별도의 토지를 물리적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 생활편익시설은 주택단지마다 1개소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 31 조 (담장) ①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도록 한다. ②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권장) -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 보행자도로 및 휴게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미터 이하로 한다. 단, 단 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를 구분한다. 제 10 장 기타사항 - 변경없음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 32 조 (일반 사항) ① 1개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② 돌출형간판, 옥상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3) 서체는 간판의 표현내용 및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되 가급적 서산시의 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4)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부착할 수 없다. 제 33 조 (설치기준) (1) 가로형광고물은 2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하고,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향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 소재를 활용한다. (2) 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창문면적의 20%이하만 허용한다. (3) 옥외광고물의 색채는 바탕색중 채도 10이상인 적색 또는 흑색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광고물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돌출폭은 30cm미만이여야 한다. (6) 옥외광고물 일반사항 및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충남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서산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B. 단독주택 및 근생용지 - 변경없음 제 11장 단독주택 및 근생용지 제 34 조 (필지의 분할)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결정한 획지분할선을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둘 이상의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35 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① 본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적용하는 용도는 다음의 표와 같다. < 단독주택 및 근생용지 용도분류표 >
③ 단,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용도분류상 근린생활시설에 한하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은 불허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
3. 공공부문 운영지침 - 변경없음 제 1 장 공지에 관한 사항 제 36 조 (전면공지의 조성) ① 도로에 면한 대지의 전면부에 가로환경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건축한계선 등을 지정하여 공지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한다. 제 37 조 (공공보행통로의 조성) 보행자 위주의 동선체계 구축, 입체적 동선체계로 다양한 외부활동유도, 블록간 연계체계를 수립한다. 제 38 조 (차폐조경의 조성) ① 대지경계선을 따라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대지내 공지의 폭이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 조경한다. 1.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대지내 공지에 축산(mounding)을 한다. 2. 수목은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건축조례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되, 교목은 축산의 높은지대에 식재하고, 관목 등의 하목은 축산의 낮은 지대에 식재하여 미관이 증진되도록 한다. ② 대지경계선을 따라 폭 3미터 이하로 지정된 차폐조경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 조경한다. 1.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대지 내 공지는 건축법 및 서산시조례 등 기준에 적합한 녹지로 조성한다. 2. 녹지는 분리할 수 있되, 보행자와 차량의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수목은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건축조례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되, 교목은 한줄로 열식하고 관목은 밀식한다. 제 2 장 도로에 관한 사항 제39조 (가로변 포장재료 및 패턴적용)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 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포장패턴은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럭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기본원칙) ①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 포장은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능, 형태, 식재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제 3 장 공원에 관한 사항 제41조 (어린이공원 조성원칙) ① 어린이공원 내 시설은 단순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 및 소규모 운동장을 설치하여 교육과 휴게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단주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42조 (녹지내 조성원칙) ①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 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 주거지와 간선도로 사이의 완충녹지는 소음,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도록 한다. ③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 43 조 (놀이시설) ① 놀이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부식 등 유지관리상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한다. ② 모래판, 모형놀이 등 어린이의 흥미와 지능발달을 고려한다. 제 44 조 (안전시설물의 설치) 어린이 공원이 도로와 접한 부분은 어린이의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안전시설물(안전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 제 45 조 (벤치) ① 휴게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과 병행되는 구조로 설계하여 이용의 다양성을 도모하며 가로변에 설치시는 주변경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하학적 배치, 단순편형배치 등 장소의 특성에 맞도록 배치하되 환경창출 요소로서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 방법을 다양화 한다. ③ 원색을 피하고 중성색이나 무채색을 사용한다. 부 칙 ① 본 시행지침은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고시일 또는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승인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행지침 결정고시 이후 관련법 및 조례의 개정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 (S=1:1,000)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S=1:1,000)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5,000) 4. 지형도면고시도 (S=1:1,000)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1,000) 6.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1,000) 7. 어린이공원계획도 (S=1:300) 8. 소공원계획도 (S=1:300) 9. 지구단위계획총괄도 (S=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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