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선 설비공사 |
1 전선관 배관 |
【해 설】 ① 콘크리트 매입 기준. ② 블록벽체 및 철근콘크리트 노출은 120%, 목조건물은 110%, 철강조 노출은 125% ③ 기설콘크리트 노출 공사시 앵커볼트를 매입할 경우 앵커 볼트 설치품은 5-29 (옥내 잡공사)에 의하여 별도 계상하고 전선관 설치품은 매입 품으로 계상 ④ 천정속, 마루밑 공사 130% ⑤ 관의 절단, 나사내기, 구부리기, 나사조임, 관내청소, 관통시험 포함 ⑥ 계장 배관공사도 이 품에 준함. ⑦ 방폭 설비시는 120% ⑧ 폴리에틸렌 전선관(CD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합성수지 전선관 품의 80%. 다만, 지름이 100㎜ 이상의 직관은 100% ⑨ 나사 없는 전선관 및 박강전선관은 합성수지 전선관 품 적용 ⑩ 합성수지 전선관 및 후강전선관을 지중매설 시는 해당품의 70%를 적용하며, 굴착,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 ⑩ 여러개의 전선관을 동시에 배관하더라도 품의 가감 없이 각각의 전선관에 대하여 해당품을 적용 ⑫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⑬ 접지선 연결(Earth Bonding)은 나동선 1.6mm~2.0mm를 감아서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선관 70mm이하는 개소 당 내선전공 0.01인, 70mm초과는 개소 당 내선전공 0.02인 계상하며, 아스클램프 사용시는 별도 계상 ⑭ 철거 30% , 재사용 철거 40% |
2 전선관 부속품률 (2006 보완) |
전선관의 상호접속, 굴곡, 가공 및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에는 많은 부속품을 필요로 하므로 전선관 가격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한 가격을 1식으로 계상한다. 단, 부속품율은 건물의 크기, 용도(아파트, 복합건물, 공장, 사무실 등)에 따라 이 비율 범위 내에서 적의 적용한다. 【해 설】 ① 은폐 및 콘크리트 매입배관 기준 ② 전선관 부속품에는 커플링, 부싱, 커넥터, 로크너트를 포함 ③ 노멀밴드(28㎜ 이상), 금속가요전선관 커넥터는 실소요량을 별도 계상 ④ 특수한 장소에서 공사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량을 별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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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스(Bo×설치) (2005.2006년 보완) |
【해 설】 ① 콘크리트 매입 기준 ② Box위치의 먹줄치기, 첨부커버 포함 ③ Block 벽체 및 철근콘크리트 노출은 120%, 목조건물은 110%, 철강조 노출은 125% ④ 발폭형 및 방수형 300% ⑤ 천정속, 마루밑은 130% ⑥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⑦ 접지선 연결(Earth Bonding)은 나동선1.6mm~2.0mm를 감아서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선관 70mm이하는 개소 당 내선전공 0.01인, 70mm초과는 개소 당 내선전공0.02인 계상하며, 아스클램프 사용시는 별도 계상 ⑧ 기타 할증은 전선관 배관 준용 ⑨ 철거 30% |
4 풀박스(Full Box) 설치 |
【해 설】 ① 콘크리트 매입 기준. ② 벽면에 거푸집 설치시는 별도 계상 ③ 기타 할증은 박스 설치 준용 ④ 철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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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박스(System Box) 설치 (2005년 신설) |
【해 설】 ① 콘크리트 매입 기준. ② 박스,덕트 위치의 먹줄치기, 높이조정, 내부청소 및 덕트의 연결․절단, 박스커버 설치 포함 ③ 전선관배관, 박스내 콘센트 등의 부착물은 별도 계상 ④ 거푸집 사용시는 별도 계상 ⑤ 덕트 등의 연결개소를 접지선으로 연결(Bonding)시는 개소 당 내선전공 0.02인 별도 계 상 ⑥ 수직,수평 엘보 및 티형 헤드덕트는 개당 해당규격 직선 1m 품 적용 ⑦ 기타 할증은 박스 설치 준용 ⑧ 철거 30% |
6 플로어 덕트 설치(2005년 보완) |
【해 설】 ① Duct의 먹줄치기, 고저조정, 청소, 매입Insert Cap 등 Concrete 매입 기준 ② 거푸집 사용시는 별도 계상 ③ Duct 접속개소를 접지선으로 연결(Bonding)시는 개소 당 내선전공 0.02인 별도계상 ④ 「리노륨」바닥을 기준한 것으로, 설치장소가 굴곡이 있으면 130%, 고저가 심하면140% ⑤ 기타 할증은 전선관 배관 준용 |
7 금속덕트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철판두께 1.6~3.2㎜ 기준이며, Al닥트는 70% 적용 ② 분기 Duct, 엘보, 티, 크로스, 레듀서 등 접속재는 개소 당 1m 품으로 적용 ③ 접지선연결(Earth Bonding) 품 포함 ④ 공동구 내 설치기준, 건축물 내 협소한 장소 또는 굴곡 개소가 많은 장소에 설치시는 120% ⑤ O/A Floor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80% ⑥ 철거50% 재사용 철거 80% |
8 케이블 트레이 및 랙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사다리형 설치 기준, 먹줄, 인서트 및 지지금구류의 취부품 포함, 단, 인서트 대신 세트 앙카 사용시는 별도 계상 ② 통풍형 및 밀폐형은 120% ③ 수평, 수직 설치는 공히 동일 품 적용. 다만, 설치높이가 4m 이상의 경우는 120% ④ 장내 소운반 및 잔재 처리 포함 ⑤ 접지선연결(Earth Bonding) 품 포함 ⑥ 커버를 설치할 때는 20% 별도 가산 ⑦ 공동구 내 설치기준, 건축물 내 협소한 장소 또는 굴곡개소가 많은 장소에 설치시는 120% ⑧ O/A Floor내에 설치 시는 80% ⑨ 철거는 50%, 재사용 철거 80% |
9 몰딩(Molding)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먹줄, 인서트, 접지선연결(Earth Bonding) 및 지지금구류의 취부품 포함 ② 금속몰딩 접속개소의 접지선 연결(Bonding)시 내부에 1.6㎜나동선 부설 포함 ③ 철거는 30% |
10 옥내배선 (2005년 보완) |
【해 설】 ① 관내배선 기준. 애자배선 은폐공사는 150%, 노출 및 그리드애자 공사는 200%, 직선 및분기접속 포함 ② 관내배선 바닥 공사는 80% ③ 관내배선 품에는 도입선 넣기 품 포함, 천정 금속닥트 내 공사는 200%, 바닥붙임 닥트내 공사는 150%, 금속 및 PVC 몰딩 공사는 130% ④ 옥내케이블 관내배선은 “전력케이블 구내설치” 준용 ⑤ 철거 30% |
11 전력케이블 구내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부하에 직접 공급하는 변압기 2차 측에 포설되는 저압 케이블로서 전선관, Rack, Duct,Pit, 공동구, Saddle부설 기준 ② 600V 10㎟ 이하는 제어용케이블 설치 준용 ③ 직매시 80% ④ 2심은 140%, 3심은 200%, 4심은 260% ⑤ 연피벨트지 케이블 120%, 강대개장 케이블은 150% ⑥ 가요성 알루미늄피 케이블은 150% ⑦ 관내포설시 도입선 넣기 포함 ⑧ 고압케이블 이상은 “제4장 배전분야 전력케이블 설치” 품 준용 ⑨ 철거 50%, 재사용 철거는 드럼감기 품 포함 90% |
12 언더카페트 케이블(전력용후래트 케이블)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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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어용 케이블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다음 작업 포함기준 ㈎ 동일 Level 100m이내의 Drum 소운반 ㈏ 전선 Drum대 설치 및 기타 준비 ㈐ Drum 해체 ㈑ 케이블 부설 정돈, 청소㈎ 현행과 같음 ㈒ 단자처리, 도입선 넣기, 결선, Mark 취부 포함 ② P.V.C 및 고무절연외장 Control Cable에 적용 ③ 전선관, Rack, Duct, Pit, 공동구, Saddle 부설기준 ④ 직매 부설은 80%. 단, 케이블 부설을 위한 굴착은 별도 계상 ⑤ 쉴드케이블 120% ⑥ 가요성 알루미늄피 케이블은 150% ⑦ 10㎟ 초과는 “5-11 전력케이블 구내설치” 준용 ⑧ 2.5㎟ 미만의 규격은 2.5㎟품 적용 ⑨ 철거 50%, 재사용 철거는 드럼감기 포함 90% |
14 600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 평형(VVF)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케이블의 절단, 테이핑, 새들, 스테이플, 분기 및 리드선 접속 포함 ② 장내 소운반 및 잔재처리 포함 ③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15 600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 원형(VVR)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콘크리트에 새들고정 노출배선 기준, 목조건물은 70% ② 케이블의 절단, 지지금구류의 취부, 분기 및 단말처리 포함 ③ 장내 소운반 및 잔재처리 포함 ④ 승압공사와 전력량계의 철거 부설이 수반되는 공사는 칼브럭 시공품 포함 75% ⑤ 1C는 해당규격 2C품의 60% ⑥ 철거 50%, 재사용 철거는 드럼감기 포함 90% |
16 부스덕트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먹줄치기, 인서트, 지지철물 등의 설치, 닥트의 접속, Bonding, 펴기, 수평조정, 도체부분 접속, Casing조이기, 점검 포함 ② 장내 소운반 및 도장품은 별도 계상 ③ 직선으로 된 것을 천정 높이 4m 이하에서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 것이며, 벽면에 수직으로 붙일 경우 90% ④ 1,200A 이상은 발판으로 비계틀 사용품 포함 ⑤ 엘보는 1개에 대하여 직선 3m의 품을, 옵셋, 티 1개에 대하여는 직선 5m의 품을 계상 ⑥ Plug In Switch는 해당규격 직선 1m 품의 90% ⑦ 철거 30% |
17 소전류용 부스관로(Lighting Bisways/Ducts)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펜던트형 2선식 기준, 직부형(벽면 등에 수직설치 포함)은 90%, 매입형은 140%, 3선식은 110%, 4선식은 120% ② 장내 소운반, 포설준비, 본체 및 부속품의 취부, 접속개소 Bonding, 지지금구의 취부,도통시험, 청소 및 뒷정리 포함 ③ 100A 이상은 부스닥트(Cu-Fe)의 해당규격 준용 |
18 분전반 조립 및 설치(2005년 보완) |
【해 설】 ① 차단기 및 스위치를 조립, 결선하고, 매입설치 하는 기준 ② 차단기 및 스위치가 조립된 완제품 설치시는 65% ③ 외함은 철체 또는 PVC제를 기준 ④ 분전반 외함이 노출설치인 경우 90% ⑤ 계기류의 Switch류 반이면 배선 등의 품은 별도 계상 ⑥ 방폭 200% ⑦ 4P 개폐기는 3P 개폐기의 130% ⑧ 누전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 품 준용 ⑨ 마그넷스위치, 커버나이프스위치 등은 나이프스위치 품 준용 ⑩ 회로접속, 시험 포함 ⑪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19 차단기 및 개폐기 설치(2005년 보완) |
【해 설】 ① 3P 단투 기준 ② 1P 50%, 2P 70%, 쌍투는 120%, 매입은 130%, 4P는 130% ③ 유입형 130% ④ 접속, 시험 품 포함 ⑤ 방폭 200% ⑥ 누전차단기 및 전류제한기는 배선용 차단기 품 준용 ⑦ 나이프 스위치는 커버나이프 스위치 품 준용. ⑧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20 저압 기중 차단기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3P 인출형 개별설치 기준. 고정형은 90% ② 소운반, 조립, 접속, 가대설치, 시험 품 포함 ③ 2P는 70%, 4P는 130% ④ 교체 150%. 단, 입,출력단자 BUS를 제작하지 않고 교체시는 100% ⑤ 저압 자동절체 개폐기(ATS) 설치는 80%, 철거는 40% ⑥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21 전력량계 및 부속장치 설치 (2005,2006년 보완) |
【해 설】 ① 방폭 200%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동일건물 내에서 10대를 초과하는 전력량계설치시는 70% ③ 특수계기함은 3종계기함, 농사용 계기함, 집합계기함 및 저압변류기용 계기함 등임. ④ 고압변성기함, 현수용 MOF 및 거치용 MOF(설치대 조립 품 포함)를 주상설치 시 배전전공 적용 ⑤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22 가전기구 설치 (2005년 신설) |
【해 설】 ① 220V 승압공사도 이 품 적용 ② 방폭 200% ③ 탭구분 (가) 탭 외부 : 탭절환 위치가 외부에 부착되어 단순나사조작으로 절환 가능한 것 (나) 탭 내부 : 탭절환 위치가 내부에 부착되어 커버를 분리하여야 절환 가능한 것 ④ 탭절환 및 결선변경은 100V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220V로, 220V로 사용하고 있는제품을 100V로 바꾸는 작업 ⑤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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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콘센트 류
【해 설】 ① 매입1구 설치 기준, 노출설치 120%. ② 1구를 초과 할 경우 매1구 증가마다 20% 가산 ③ 연용형의 경우 1개 증가마다 20% 가산 ④ System Box내에 설치되는 콘센트는 하이텐숀 (로우텐숀) 적용 ⑤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나) 스위치류 【해 설】 ① 매입설치 기준. 노출설치 시 120% ② 연용형의 경우 1개 증가마다 20% 가산. ③ 방폭 200% ④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24 백열등 기구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기구설치, 결선, 지지금구류 설치, 장내 소운반 및 잔재정리 포함 ② 천정 구멍뚫기 및 취부테 설치 별도 가산 ③ 다운라이트는 매입등에 준함 ④ 샹드리에 1등 증가마다 20% 가산 ⑤ 브래킷등은 옥내형 기준, 옥외 설치시는 160% ⑥ 투광기는 100W이상 300W 이하 기준으로, 400W 는 1.0인, 700W 1.4인, 1,000W 1.8인적용 ⑦ 방폭형 200% ⑧ 높이1.5m 이하의 Pole형 등기구는 직부등 품의 150% 적용 (기초대 설치 별도) ⑨ 백열등 60W 이하의 아파트공사의 경우 직부등 0.173인, 브래킷등 0.149인, 리셉터클0.098인 계상 ⑩ 안정기 내장형 형광등(전구형형광등)은 이 품 적용 ⑪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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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형광등 기구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하면 개방형 기준임. 루버 또는 아크릴 커버형일 경우 해당등기구 설치 품의 110% ② 등기구 조립․설치, 결선, 지지금구류 설치, 장내 소운반 및 잔재정리 포함 ③ 매입 또는 반매입 등기구의 천정 구멍뚫기 및 취부테 설치 별도 가산 ④ 매입 및 반매입 등기구에 등기구보강대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이 품의 20% 별도 계상 ⑤ 광천정 방식은 직부형 품 적용 ⑥ 방폭형 200% ⑦ 높이1.5m 이하의 Pole형 등기구는 직부형 품의 150% 적용 (기초대 설치 별도) ⑧ 형광등 안정기 교환은 해당 등기구 신설품의 110%. 다만, 펜던트형은 90% ⑨ 아크릴간판의 형광등 안정기 교환은 매입형 등기구 설치 품의 120% ⑩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⑪ 형광램프만 교체시 해당 등기구 1등용 설치 품의 10% ⑫ T-5(28W) 및 FPL(36W, 55W)는 FL 40W 기준품 적용 ⑬ 펜단트형은 파이프 펜단트형 기준, 체인펜단트는 90% ⑭ 등의 증가 시 매 증가 1등에 대하여 직부형은 0.005인, 매입 및 반매입형은 0.008인가산 ⑮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26 방전등 기구(형광등 제외)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등기구, 안정기 설치 및 장내 소운반 포함. 다만, 안정기는 등기구에 내장 또는 근접설치 기준 ② 안정기를 별도로 설치(Pole내 또는 근접설치 제외) 할 경우에는 400W 이하 0.25인,700W 이상 0.35인 별도 계상 ③ Bracket등은 현수등 품 준용 ④ Hood등 및 Pole Light등은 직부등 품에 110% ⑤ 방폭형은 200% ⑥ 램프 교체는 0.05인, 안정기 교체는 0.15인 ⑦ 방전등(보안등 포함)을 전주에 부설시 직종은 배전전공을 적용하며, 동일전주 등에 여러등을 근접하여 설치 할 경우, 2등은 180%, 3등은 240%, 4등은 280%, 4등초과시 매 1등초과 마다 40% 가산 ⑧ 2kW 투광기는 1kW 품의 140% ⑨ 등기구 청소시 외부청소만 할 경우 15%, 내부청소를 포함할 경우 30% ⑩ 교량, 터널, 도로 등 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와 위험할증은 별도 계상 ⑪ 철거 30% , 재사용 철거 50% |
27 POLE LIGHT (2005년 보완) |
(가) Pole Light 인력설치
【해 설】 ① 등기구, 안정기 설치, 배선, 건주 및 구내 소운반 포함 ② 콘크리트 기초 및 Pole 도장은 별도 ③ Pole Light주 인력시공 품이며, 기계설치는 5-27의 (나) Pole Light 기계설치 품 준용 ④ 주철제 가로등주 및 주철제 공원등주 등의 조립 및 설치품은 165% ⑤ 철거 50%, 재사용 철거는 80%, 이설은 180
(나) Pole Light 기계 설치 (등기구 설치 제외) 【해 설】 ① 기계설치시의 건주 품이며, 장내운반 및 잔재정리 포함. 단, 등기구, 안정기 설치 및 결선은 5-26 방전등기구 설치 품 별도 가산 ② 콘크리트 기초, 볼트매입 및 Pole의 도장은 별도 ③ 현장조건에 따라 제1장 적용기준의 작업 계수를 증감 적용 ④ 등구류 설치 또는 램프교체를 위하여 절연바켓트럭 사용시 장비사용시간은 Pole Light기계설치의 60%를 별도 계상 ⑤ 현장교통정리 필요시 보통인부 (0.13/본) 별도 계상 ⑥ Pole Light 건주는 1일 시공물량 7본 이상으로서 크레인, 트럭 시공가능 현장에 적용하며, 주철제 가로등주 및 주철제 공원등주는 해당 규격품의 120%. 단, 조립품은 5-27 Pole Light (가)인력시공 해당규격 품의 45% ⑦ 기계장비의 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는 제1장 적용기준의 “기계경비산정”을 적용 ⑧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이설은 180% |
28 조명기구 에이밍 작업 (2006년 신설) |
29 옥내 잡공사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천정의 경우 150% ② 방폭형 200% ③ 인서트(삽입너트)는 칼브럭 9㎜이하 품을 적용 ④ 세트앵커, 스트롱앵커, 익스팬션(expansion : 팽창)볼트는 앵커볼트 품 적용 ⑤ 앵커볼트 품에는 구멍파기 포함 ⑥ 터미날 캡(써비스캡)은 엔트런스 캡(위샤캡) 품 적용 |
30 자동 화재 경보장치 설치 (2005.2006년 보완) |
【해 설】 ① 시험품은 회로당 내선전공 0.025인 적용 ② 취부상 목대를 필요로 할 경우 목대 매 개당 내선전공 0.02인 가산 ③ 공기관의 길이는「텍스」붙인 평면천정의 산출식에 의한 수량에 5%를 가산하고, 보돌림”과 시험기로 인하되는 수량은 별도 가산 ④ 방폭형 200% ⑤ 아파트의 경우는 노출 SPOT형 감지기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설치 품은 개당 내선전공 0.1인 적용 ⑥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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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차장 관제시설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전선접속, 장내운반, 잡자재 및 설치 포함. 다만, 박스설치 조정비는 별도 계상 ② 루프코일은 콘크리트내 매설 기준, 절단 및 되메우기 별도 계상 ③ 자립형, 스탠드형의 기초는 별도 계상 ④ 관제반은 1회로 증가시 마다 0.3인 가산 ⑤ 철거 50% |
32 홈 컨트롤러(종합관리시스템)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전선접속, 장내 소운반, 잡자재 설치를 포함 ② 철거 50% |
33 Heat Tracing System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플랜트설비의 동결방지, 온도유지 등에 사용되는 단상 발열체 설치기준발열체의 종류(Mineral Insulated Heater Cable, Self-Regulating Heater Cable, 방폭 Cable 등)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 ② 전원접속, 단말처리, 부속재, 온도조절기 및 주의표 설치 포함단, 전원공급설비(단자함, 케이블 등), 센서케이블 포설은 별도계상 ③ 삼상 발열체는 Heating Cable형 품의 130% ④ 와이어 매쉬 설치시는 별도 계상 ⑤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34 정류기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조작반 기초, 접지, 시험품 별도 ② 철거 50% |
35 전압 조정기 |
【해 설】 ① 조정장치 포함, P.T, C.T 설치 포함 ② 기초접지 제외 ③ 자동식 130% ④ 철거 40% |
36 전동기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AC 60Hz 2극, 4극, 220V, 380V, 440V, 550V, 1φ, 3φ 및 DC 1,750rpm 440V이하 기준 ② 점검, 조립, 설치, 결선 및 시험품 포함 ③ 6극 이상의 전동기는 아래 표에 의거 가산 ④ 전압에 대한 가산율 적용 3.3kV 10% 가산 6.6kV 20% 가산 11kV 30% 가산 ⑤ 설치장소까지의 소운반 품 별도 계상 ⑥ 1,500kW 초과시는 매 750kW마다 750kW 품의 50% 가산 ⑦ 전동기 분해, 점검은 해당품의 135% ⑧ 철거 40%, 재사용 철거 70% |
37 기동기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3상 220V, 440V, 550V 전동기용 기준, 소운반 포함 ② 농형 전동기용 ⑴ Star-Delta 기동기, 상변환 기동기는 50% ⑵ Reactor 기동기는 이 품 적용 ⑶ 단권 변압기형 기동기는 120% ③ 권선형 전동기용 ⑴ 금속 저항기는 이 품 적용 ⑵ 액체 〃 120% ⑶ 제어용(앰프용) 〃 120% ④ 전압에 대한 가산 율 적용 3.3kV 10% 가산 6.6kV 20% 가산 ⑤ 1,500kW 초과 시는 매 750kW 초과마다 750kW 품의 50%씩 가산 ⑥ 철거 50%, 이설 150% |
38 전동기 결선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전동기는 단상 및 3상 기준 ② 기설 전동기 결선교체시 적용 ③ 결선 해체시 50% |
39 전동기 제어반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제어반설치, 전선접속(전동기측 접속 포함), 시험, 조정, 장내 소운반 및 잔재처리 포함,전동기를 개별 현장 제어하는 경우 기준 ② 3대 이상의 전동기가 접속되는 제어반 설치는 그 합계품의 80% 적용 ③ 자립반의 경우 기초는 별도 계상 ④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40 역률개선용 콘덴서 설치 |
【해 설】 ① 단상 기준, 가대설치, 인상, 결선품 포함 ② 방전 Coil 포함 ③ 옥내 설치 80% ④ 3상 130% ⑤ 특,고압용 리드선 압축접속은 별도 계상 ⑥ 철거 30% |
41 배선용 단자함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완제품 설치기준, 이면반이 있을 경우는 150% ② 포장해체 청소, 소운반 포함 ③ 250P 초과시 매 50P 초과마다 50P 품의 80% 가산 ④ 철거 50%, 이설 150% |
42 피뢰침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배선 포함, 접지 불포함 ② 구조물로서 발판이 좋은곳(철탑 등)은 60% ③ 높이 40m 이상은 매 5m마다 배전전공 0.44인 가산 ④ 다수의 피뢰침을 동일 옥상에 분포형으로 설치할 경우는 돌침(Air Terminal) 1개 추가마다 배전전공 0.44인 가산하고 접지선을 Netting Connection하는 배선공량 가산(제3장 변전설비공사의 접지공사 분기선 접속 참조) ⑤ 철거 30% |
43 자가발전기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디젤기관 기준. 기초가대설치, 발전기, 엔진의 반입 및 설치, 실내 유조설치, 송유회로장치설치, 배기관설치, 환기 및 냉각장치(환기 닥트 포함)설치, 발전기반 및 직류전원반설치, 배선 및 결선(케이블닥트 포함), 시운전 및 조정, 바닥정리를 포함 ② 자동기동,정지의 경우로 함. ③ 20~50kVA는 수냉식을 표준으로 하며, 라디에이터 방식의 경우는 기계공의 품을 70%,플랜트전공의 품은 130% ④ 휘발유 기관일 때는 87.5% ⑤ 철거 50% |
44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2005년 보완) |
【해 설】 ① 인버터의 용량이 5kVA 이하는 단상, 5kVA 초과는 삼상 기준. 단, 5kVA 이하 삼상은해당 품의 240% ② 포장해체, 장내소운반, 조립 및 단자결선, 시험, 조정, 잔자재 처리 포함 ③ 태양전지판지지대, 축전지설치, 간선전기공사, 접지공사 및 기기 기초대 설치는 별도 계상 ④ 가로등용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태양전지판 설치는 해당품의 130% ⑤ 태양전지판 100W 초과 시는 매 초과 50W당 0.05인씩 가산 ⑥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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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무정전 전원장치(UPS,CVCF) 설치 |
【해 설】 ① 정류기반, 인버터반, 교류필터반의 지상설치 기준 ② 취부, 결선, 시험조정품 포함 ③ 철거 50% |
5 - 44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참고품) (2005년 신설) |
【해 설】 ① 작업단위의 회수는 탐지장비 설치 및 테스트를 하는 작업회수이며, 개소는 탐사구간내 의 누전개소임. ② 누전지점 굴착은 별도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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